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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세무사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자격을 가지고 납세의무자의 위촉으로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및 이의(異議)신청 등의 대리와 세무서류의 작성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납세의무자는 물론 세무관련 행정 관청의 업무에도 기여하므로 세무업무에 관한 조세 전문자격사입니다.
세무사 전망
세무사는 국민(납세자)과 국가(세무관서)와의 사이에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조세전문가입니다. 향후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여러명의 세무사들이 모여 합동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세무사로서 일반기업이나 회계법인에 입사하면 전문자격인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