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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이외의 자에 한합니다.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영어의 경우는 공인어학점수로 대체됩니다. (아래의 점수 이상 응시 가능)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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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
일반응시자 | 530 | 197 | 71 | 700 | 625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131 | - | 350 | 375 | 43(level-2) | 375 |
시험시간 및 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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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 재정학 | 객관식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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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
제2차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주관식 |
회계학2부(세무회계) | ||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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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시험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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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1교시 | 재정학 | 09:00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세법학개론 | |||||
2교시 | 회계학개론 | 11:10 | 11:20~12:40(80분) | 과목별 4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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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민법․행정소송법 중 택1 | |||||
제2차 시험 |
1교시 | 회계학1부 | 09:00 | 09:30~11:00(90분) | 4문항 |
2교시 | 회계학2부 | 11:20 | 11:30~13:00(90분) | 4문항 | |
3교시 | 세법학1부 | 13:40 | 14:00~15:30(90분) | 4문항 | |
4교시 | 세법학2부 | 15:50 | 16:00~17:30(90분) | 4문항 |
합격기준
1) 1차 시험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 절대평가)
2) 제 2차 시험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